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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공무원 사회에도 유사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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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2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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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cafe.naver.com/darklovethtjf"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도산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도산전문변호사</a>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의 경우 1949년 제정 이후 76년 가량 복종의 의무를 유지해왔다. 이같은 복종의 의무가 사라지면서 공직 사회에도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복종 의무’는 국가공무원이 여러 차례 개정되는 동안 ‘행정 조직의 효율·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왔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고, 지난 해 12·3 비상계엄 이후 이같은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복종 의무’와는 별개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나이 기준 ‘8세 이하’는 ‘12세 이하’로 상향된다. 난임 휴직의 경우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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