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수입무역을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씨케이해운항공입니다.Tel.032-821-5158Fax.032-821-5159E-mail. ck_logis@nate.com
공지사항

정부가 공무원 사회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없앤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대화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29 02:15

본문

<a href="https://cafe.naver.com/darklovethtjf"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개인회생" class="seo-link good-link">개인회생</a>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직 사회가 소신껏 일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다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질 경우 일선 공무원들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의 의무’ 삭제,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연령 상향, 난임치료 휴직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 모두의 삶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삭제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돼있다. 이를 두고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법령준수 의무를 명확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복종의 의무’는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된다.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행 거부 근거 및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기존의 ‘성실 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위챗
    QR코드
  • 입고지
    주소안내
  • 이용요금
  • 자주묻는
    질문
  • 카카오
    채널문의
  • 배송대행
    신청
  • FCL
    신청
  • 특송화물
    신청
  •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