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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사망’ 학대 정황…긴급체포된 부모 “개와 놀다 다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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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송빵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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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busan_property"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부산민사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부산민사변호사</a> 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께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돼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병원 측 신고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나, 명확한 범죄 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부부를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했다.

이어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고,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C양을 전남편 사이에서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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