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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 개발 특혜’ 사건 각하…경찰, “李대통령 혐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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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동지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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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daegu_driv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구음주운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구음주운전변호사</a>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24일 시흥 유세 현장에서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우리가 나서서 해줄 테니까 오라’고 유인을 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까지 2년밖에 안 되게 해치웠다”고 말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 발언과 관련 “거북섬 개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의 주체가 사업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이 2018년 거북섬 일대에 ‘시화호 멀티 테크노밸리(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인 A사를 개발업체로 선정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토지 용도변경 및 층고제한 완화, 사업부지 무상 사용 등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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