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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건물들은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을 수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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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엑스펄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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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lasikhelp.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강남라식" class="seo-link good-link">강남라식</a> 당시 많은 주민들과 형사처벌을 받은 이경천씨는 “1975년 팔당호에 좋은 땅들은 다 수몰되고 생계와 자식 교육을 위해 그마저 남은 땅을 하나둘 처분하고 남은 게 집뿐인 주민들이 많았다”며 “집을 뜯어먹고 살 순 없으니, 주변에서 미나리를 뜯어 전을 만들고 칼국수를 만들어 팔던 주민들이었는데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당시를 돌이켰다.

이어 “이후 일부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거나, 일용직에 종사하거나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적용 범위가 너무 가혹했다. 적어도 생계를 이어갈 숨통 정도는 틔워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또 대부분의 업종이 제한돼 있어 농업과 음식점 이외에는 다른 방편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영복 광주시 남종면 귀여1리 이장은 “제비뽑기로 음식점 업종변경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설령, 선정돼도 음식점을 열 수 없는 곳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라고 토로했다.

당시 음식점 종사자는 물론 다른 주민들도 처벌받았다. 농업부대시설을 설치했거나 주택을 개조했다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당시 일제 단속과정에서 영업이 중단됐던 막국수 식당에선 해당 식당을 운영하던 26세 청년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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