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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금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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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주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5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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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hr-law.co.kr/seoul_crim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서울형사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서울형사변호사</a> 세금까지 고려한 투자의사결정 등 최선의 기업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투자나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세무 리스크를 분석하고, 국내외 조세정책 변화까지 종합 고려하여 자문한다. 특히 트럼프 2기를 맞이해서 기업의 조세환경은 매우 급변해 단순한 실무적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예측과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센터가 산·학·연을 연결하고 국가의 전략수립까지 이끄는 플랫폼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다.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의 강점은 △이론과 실무의 융합을 통한 전략적 자문 역량 △ 국내외조세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 △입법·행정·사법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과 네트워크 등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고 국제적 조세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은, 그저 실무적 경험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쏟아내고 있다. 법원 판례나 행정부의 유권해석에 밝다는 것만으로는 답을 낼 수 없다."

"세종 조세부문을 총괄하는 백제흠 변호사는 미 하버드 대학과 서울대에서 세법을 공부한 법학박사이고,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김병규 고문 등 많은 분들이 단순 실무가가 아닌 세법체계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를 한 분들이 있다. 센터는 단순한 세법 자문을 넘어서, 경영 전략 수립 단계부터 전략적 의사결정의 일부로 세무 이슈를 함께 고려하는 전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지향한다. 기업 인수합병(M&A), 투자, 국제거래 등에서 법률과 세무 전략을 동시에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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